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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인정 기준 알아봐요!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9. 15:40반응형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의 횟수나 기준은 나의 수급자유형이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의 경우 2차~4차 까지는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에 1회로,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3차까지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에 1회, 4차부터 4주에 2회 등으로 다릅니다.
위 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나의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알아보기 :: 내맘유맘 (tistory.com) 그렇다면 나의 수급유형이 일반수급자라고 가정할 경우,
재취업활동 횟수는 2차~4차는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에 대하여는 전에 포스팅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알아보기 :: 내맘유맘 (tistory.com) 일반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을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지만,
5차부터 4주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할 때는 꼭 2회 중 1회는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차에 1회는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을 하시고 1회는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구직 외 활동으로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날은 해당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꼭 해당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재취업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2차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수행한 취업특강을 4차 실업인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차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수강한 취업특강이라면 2차 실업인정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특강 또는 단기 집단상담
-8시간 미만의 경우 재취업활동 1회 인정
(단, 고용센터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
-8시간 이상의 집단상담
재취업활동 2회 인정
(단,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4주 2회 등) 중 구직활동을 반드시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일반수급자·장기수급자:5차부터, 반복수급자:2차부터)에 집단상담에 참여하였을 경우, 구직활동을 별도로 1회 더 수행해야 함
직업심리검사
재취업활동 1회 인정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사회 봉사 활동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에 한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봉사활동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인정,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 제공일은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그럼 만약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수급자의 경우 2차~4차(재취업활동: 4주 1회(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가능), 5차~만료일(4주 2회(구직활동 반드시 1회 이상 포함))입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 2회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고, 2회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2회 중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구직활동 1회는 하지 않고 2회 모두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된다면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 급여가 50% 감액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3차(재취업활동: 4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4차~만료일(4주 2회(구직활동만 가능))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하므로 구직 외 활동만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부지급 됩니다.
반복수급자가 2차~3차 실업인정일에 4주 1회 재취업활동을 구직활동만으로 해야 하는데 구직 외 활동으로만 1회 수행시, 해당 기간 구직급여는 전부 부지급 됩니다.
4차부터의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 재취업활동을 구직활동만으로 해야하는데 구직활동 1회와 구직 외 활동 1회를 수행했다면 해당 기간 구직급여 50% 감액 / 구직 외 활동으로만 2회 수행했다면 해당 기간 구직급여는 전부 부지급 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꼭 구직활동뿐 아니라 구직 외 활동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재취업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활동을 하는데 일반 수급자의 경우 3번의 취업특강, 1번의 직업심리 검사가 가능하니 해야 하는 실업인정기간에 잘 나누어 구직 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할 점은 꼭 해당실업인정 기간에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구직활동을 포함하는 기간과 구직활동만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구직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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