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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활동 종류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1.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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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 외에 재취업활동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종류에는 직업훈련,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기타 재취업활동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 훈련 수강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당 등)에 참여

    (3일 이상 진행하는 장기집단상담은 재취업활동 2회로 인정

    -단, 고용센터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 서비스를 받은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 제 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 ·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 생산성본부 등 공공 · 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1회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 1개월 이상 교육은 재취업활동 2회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부지급)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기타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 (4시간 이상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최소 한 달 전 담당자 문의)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 예술인 ·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수행해야하는 활동으로 구직활동과 온라인 취업특강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자영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한달 전 담당자에 문의하여 자영업 준비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예술인의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과 관련된 직종이 희망직종인 경우에 한하여 면허증 취득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여러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하니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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