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알아보기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2. 12. 12. 13:28반응형
구직급여는 수급자 유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재취업활동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와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
-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 본인 유형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지급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180일 이하인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2차 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나의 유형을 아시고 재취업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Q&A(실업인정 대리신청, 실업인정 불출석, 실업인정 당일 해외체류 등) (1) 2023.01.04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하고가기(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신청) (0) 2022.12.13 구직급여 이해하기(실업인정과 유형이해하기(출석형, 인터넷형)) (0) 2022.12.08 5차 실업인정하기(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받기) (0) 2022.12.07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무엇인가요? (0)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