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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재실업신고하기!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8. 16:24반응형
구직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회사에서도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180일 이상 근무하지도 않았고 자발적 퇴사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 구직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사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로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의 퇴사로 인한 구직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직전 받고 있던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었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실업신고' 입니다.
재실업신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꼭 기간 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재시작일은?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다면 실업인정 재시작일은 이직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직 다음날부터 7일이 초과한다면 재실업신고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다음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니 이직 후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수급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①4월 3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5월 1일 날 재취업이 되어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는데 재취업을 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재취업신고를 하게 되면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사 후 남아있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단,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인 7월7일 이내 신고했다면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이직 다음날 부터 7일이 경과하여 7월 14일 날 신고를 하였다면 7월 1일이 아니라 7월 14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그럼 14일분의 구직급여는 받지 못하니 꼭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4월 3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5월 1일 날 재취업이 되어 9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초 구직급여는 다 수급하지 못했지만, 8월 31일까지의 기존수급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남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재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급기간인 3월 1일~ 8월 31일 사이에 재취업하셨다가 퇴사하여야 이직일 기준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셨는데 다시 퇴사하셨다면, 꼭 기존받고 있던 실업급여의 만료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라면 고용센터에 7일 이내 방문하여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기존 수급하고 있던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니 재실업 상태시라면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수도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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