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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자세히 알아보기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10. 07:08반응형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그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압류된 통장으로 수급하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개설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합니다.
그럼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게 되고 최초 실업급여일에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받게 됩니다.
②신분증과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들고 가까운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 모두 가능)이나 우리은행으로 방문합니다.
③방문하여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습니다.
④통장 개설 후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으로 고용센터에 입금계좌 신고를 하시면 절차는 마치게 됩니다.
실업급여지킴이 통장도 제 개인의 통장이므로 자동이체 등록, 신용카드 비용 결제 등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과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출금과 계좌이체 출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에 자동이체출금을 걸어놓고 후에 취소될 경우 실업급여 입금만 가능하고 개인적인 입금은 되지 않는 통장이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최저 생계비 수준인 185만 원까지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압류방지통장 이외에 별도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도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으나 185만 원까지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통장으로 수급하는 실업급여가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별도 계좌를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으로 고용센터에 입금계좌 신고를 할 때는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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