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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세히 알아봐요!(부정수급 주요유형, 불이익 등)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2. 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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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부정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부정수급한 날 이후의 구직급여 지급중지, 사법처리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는지 주요유형과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자진퇴사였지만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등)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자영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위장고용, 위장퇴사)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산재휴업급여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 행위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기타 서류등을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 부정수급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부정수급을 받은 날 이후 남은 구직급여 전액 지급중지 / 부정수급한 날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환수 /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추가징수/ 형사고발(죄질이 나쁜 경우 형법 적용) / 허위진술이나 조사 불응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적으로 28일)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한 1일분(부정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28일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신고하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판별하여 처리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다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더라고 정상 참작되지 않습니다. 예로 주 1~3시간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소득이 적다고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하며, 최대 5배 추가 징수 합니다.

    - 전국 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시 아래와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 행정처분(해당 실업급여 제급 제한 /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 신청 제한)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업주와 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된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으로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고, 사업주도 반환 · 추가징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집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이후 반환금 ·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잔액이 남아있다면, 실업 인정 시 향후 지급 예정인 구직급여의 10%를 의무적으로 충당(감액) 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구직급여가 200만 원이면 20만 원 감액 후 180만 원만 지급)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부지급,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나 실업 불인정 처분,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부지급 또는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심사를 청구할 때는 해당 처분을 한 고용센터(또는 고용노동지청)에 심사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제출합니다.)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경우, 기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란?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지급합니다.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어떤 유형들이 부정수급인지,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소득이 생겼는데 이 소득이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한다면 담당자가 신고대상인지 판별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긴다면 꼭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불이익 받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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