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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알아봐요!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1. 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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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하면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만 떠오르지만 구직급여 외에 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연장급여에 해당됩니다.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수급자의 연령 ·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④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위 ①~④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는 그 직업 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①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제외)

    ②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 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

    ③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④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 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원 이하

    위 ①~④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지급)

     

    ※유의사항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서 3회 이상 취업알선을 받아 응모하였거나 집단상담 또는 심층상담에 참여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 검토하여 지급을 결정하며 신청한다고 무조건 대상으로 선정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알선처 선정, 구직 여건의 어려움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 만료 직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연장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을 잘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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