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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종류 알아봐요!(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1.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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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구직급여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요건, 지급 수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구직급여

    ◆지급요건

    <수급자격>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근로자), 이직 전 24개월 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인정>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  

    ◆지급 수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 지급

     

    ②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수강하도록 지시한 훈련을 수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최소 2개월 전부터 상담 필요)

    ▶지급 수준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훈련하는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 지급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최소 2개월 전부터 상담 필요)

    ▶지급 수준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 지급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 구직급여일액 지급)

     

    ◎특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수준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 지급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고용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거나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급하며, 사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 필요

     

    ③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으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구직급여 수급자

    ▶지급 수준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요건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

    ▶지급 수준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7,530원 지급(훈련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

     

    ◎광역 구직 활동비

    ▶지급요건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지급 수준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 실비 지원

     

    ◎이주비

    ▶지급요건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급 수준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지급(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 시 7.5톤 상한으로 50%)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고용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거나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급하며, 사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 필요

     

    흔히 알고 있는 구직급여 뿐 아니라 실업급여에는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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