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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완벽 정리!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정보 2022. 9. 22. 17:57반응형
안녕하세요~
7월과 9월은 재산세의 달 입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지방세는 재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가 많이 나오면 이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분합납부가 있는데요.
참고로 카드로 납부 하실 분들은
국세는 카드 수수료가 들고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티스토리에 재산세 카드혜택도 포스팅 한적이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혜택 http://https://best1p.tistory.com/8
그럼, 재산세 분할납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020년 전에는 500만원이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
세액을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서비스 입니다.
여기서 250만원이란
250만원까지는 분할납부 할 수가 없고 251만원 부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16일 1기 재산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한다면,
1차분은 9월31일까지 납부,
2차분은 2달 후인 9월30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납기일자는 영업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로 이해 1~2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는 2차분 고지자료 조회 시 정확한 납기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이, 1차분과 2차분을 합쳐서 250만원 초과가 아닌
1차분 2차분 각각 250만원이 초과 한다면 분할납부 신청 대상이 됩니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위택스 회원(개인, 법인)이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고지당월 16일~25일까지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1기 재산세:7월16일~7월25일(24시간 신청가능))
(2기 재산세:9월16일~9월25일 (24시간 신청가능))
분할납부 신청 세액
자치단체별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본세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500만원 초과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차 납부금액의 최소 금액은 250만원이고
이 1차 납부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나 상향조정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세가 280만원일 경우
1차납부금액 250만원/ 2차납부금액 30만원)
500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600만원일 결우
1차납부금액 300만원/ 2차 납부금액 300만원)
1차 납부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나 상향 조정만 가능하고, 2차 금액은 1차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재산세는 몇개의 재산세를 합산하여 250만원 초과일 경우도 분할납부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행정구와 자치구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주어지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치권이 인정되는 구입니다.(특·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행정구는 행정사무의 처리상 편의를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구획 해놓은 구입니다.(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행정구는 시 단위로 재산세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 고양시 덕양구 1개와 고양시 일산동구 1개 재산세액이 있을경우 합산하여 250만원 초과하면 경기도 고양시에 신청 가능)행정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경우 구 단위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종로구에 1개, 서울시 강남구에 1개가 있을 경우 합산되지 않고 각 구별로 250만원이 초과해야 신청 가능)
이렇게 재산세 분할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잘 숙지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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