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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알아봐요!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2023. 3. 15. 06:51반응형
갑작스러운 응급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라는 것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할 때 유용할 때 쓰일 수 있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이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을 응급상황이라고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인정되는 경우)
응급 의료비 대지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용가능합니다.
어떤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가요?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본인부담 진료비와,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 처치료가 지원범위에 해당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했다면 누가 상환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한 본인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작성(서명)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작성 시 주소, 연락처 등 인정사항 정확히 기입,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문의)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구서에는 상환의무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상환의무자-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했다면 상환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8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가상계좌(심평원)로 납부)
상환하지 않는 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절차 어떻게 되나요?
①응급환자 병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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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자 퇴원 시 응급환자 진료비 비수금 대지급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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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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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내역을 심사 후 병원에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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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환의무자에게 상환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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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상환의무자는 상환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납부
응급할 때 유용할게 쓰일 수 있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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