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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2. 12. 5. 11:10반응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내가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글을 참고 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사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여야 합니다.
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지만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지만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위에서 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로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는 날(단,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포함)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예) 일주일에 5일 근무+1일 유급휴일=일주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라면?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위 3가지 요건에 추가하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단, 건설업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미제공인 경우도 가능),
-기준 기간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얼마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50세 미만이라면 1년미만-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이 지급일수가 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라면 1년미만-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이 지급일수가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1년 미만은 없고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 10년 이상-210일이 지급일수가 됩니다.
지급액은 얼마일까??
지급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소정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금액의 80%, '22년 기준 하한액은 60,120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구직급여는 수급 조건을 갖춘 경우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직일(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수급기간)에 수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대상과 조건, 일수, 지급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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